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오** 외 2명)

상현1동 2019-10-11 1318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10. 01.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조치대상자 : 오**, 김**, 김**(총3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19. 10. 11. ~ 10. 25.(14일간)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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