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정00 외 8명(총 9명)
나. 기간 : 2020. 1. 6. ~ 2020. 1. 15. (9일간)
다.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