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현1동 2018-04-20 536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04. 03. (화)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현정 외10명(총 4세대 11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공고기간 : 2018.04.20.~2018.05.08. (18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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