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04. 03. (화)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현정 외10명(총 4세대 11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공고기간 : 2018.04.20.~2018.05.08. (18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