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국세청)

죽전1동 2018-05-08 512
국세청에서 신청자격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어려운 경제생활을 지원하고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5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5월 이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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