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

성복동 2018-05-09 548
□ 제도 개요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지원대상 금융상품)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및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등

○ (지원채무금액)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액 (`17.10.31 기준)

○ (미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액

○ (소득·재산 기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상환능력이 없는 자

* 상환능력 여부 판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실시



□ 신청방법

① 해당자 방문접수 (공사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붙임1> 공사 및 센터 주소 및 연락처 참조

② 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www.on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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