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대상 : 차*환 외 10인
나. 공고기간 : 2020.6.23. ~ 2020.7.7.(15일간)
다. 공고내용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라. 문의전화 : 031-324-8643(이지헌 실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