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 및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상현2동 2018-01-05 2623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1 개 요

 

ㅇ 지침 개정,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 ‘18년 사업 지침은 ‘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정부지원 유형기준과 서비스이용 요금 등을 행복e음 및 아이돌봄시스템에 적용

 

 







2 2018년 정부지원 신청

 

󰊱 기존 정부지원 가구(‘17. 12. 31. 이전 신청자)

 

○ ’18. 1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기간: 2018년 1월 2일(화) ~ 24일(수)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 후에는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소득유형 소득 재판정

신청일
결정정보

전송일
이용자

유불리
비고
가형->나형 1.5. 1.15. 불리 1.15.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1.30. 유리 1.30.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나형->가형 1.5. 1.15. 유리 1.15.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1.30. 불리 1.30.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 (영아종일제) 변경된 소득판정 유형은 2. 1.부터 적용

 

○ ‘18. 1월말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 1.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 2018년 신규 신청자

 

ㅇ (시간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ㅇ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ㅇ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주의)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첨부파일 참고)





 







참고1 2017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

 

ㅇ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7,800원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

 

* 시간제 (`17) 25∼75% → (`18) 30∼80%,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ㅇ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

* (예)월 20일 기준: (`17)일 2시간(연 480시간) → (`18)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2018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7.8천원)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0∼2세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2,712천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117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3,841천원)
3,900원 3,900원 - 7,800원 85.8만원 70.2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423천원)
2,340원 5,460원 - 7,800원 54.6만원 101.4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56만원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

 







참고2 2018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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