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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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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침 개정,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 ‘18년 사업 지침은 ‘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정부지원 유형기준과 서비스이용 요금 등을 행복e음 및 아이돌봄시스템에 적용
기존 정부지원 가구(‘17. 12. 31. 이전 신청자)
○ ’18. 1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기간: 2018년 1월 2일(화) ~ 24일(수)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 후에는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소득유형 |
소득 재판정
신청일 |
결정정보
전송일 |
이용자
유불리 |
비고 |
가형->나형 |
1.5. |
1.15. |
불리 |
1.15.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
1.30. |
유리 |
1.30.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
나형->가형 |
1.5. |
1.15. |
유리 |
1.15.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
1.30. |
불리 |
1.30.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
- (영아종일제) 변경된 소득판정 유형은 2. 1.부터 적용
○ ‘18. 1월말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 1.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2018년 신규 신청자
ㅇ (시간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ㅇ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ㅇ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주의)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첨부파일 참고)
ㅇ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7,800원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
* 시간제 (`17) 25∼75% → (`18) 30∼80%,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ㅇ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
* (예)월 20일 기준: (`17)일 2시간(연 480시간) → (`18)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2018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
유형 |
소득 기준 |
시간제(시간당 7.8천원) |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0∼2세 |
A형 |
B형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2,712천원) |
6,240원 |
1,560원 |
5,460원 |
2,340원 |
117만원 |
39만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3,841천원) |
3,900원 |
3,900원 |
- |
7,800원 |
85.8만원 |
70.2만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423천원) |
2,340원 |
5,460원 |
- |
7,800원 |
54.6만원 |
101.4만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 |
7,800원 |
- |
7,800원 |
- |
156만원 |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