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동천동 2018-03-15 664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03. 15.(목요일)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주 외 5세대 (총 6세대 8명)

      라. 공고기간 : 2018.03.15.~2018.03.29. (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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