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따른 최고공고

풍덕천1동 2018-03-16 64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구** 등 4세대 (4명)

나. 공고기간: 2018. 03. 16. ~ 2018. 03. 26.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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