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 게시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위촉 5명(위원)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기간 : 2018. 11. 14. ~ 12. 4.(20일간)
※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될 것이니 위촉 대상자는 11.20.(화) 10:50분까지 주민자치센터 사랑방(주민센터 2층)으로 늦지않게 와주시길바랍니다.
붙임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