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재난,재해 발생시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복지단체 후원에 의해 풍수해보험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가입대상 |
보상하는 피해 |
비고 |
주택(세입자 동산포함) |
기둥, 벽체, 지붕등 파손 및 침수 |
-가입기간 : 1년
-보험료 가입자 부담 8~47.5%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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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비닐하우스) |
골조 : 구부러짐, 꺽임, 유실등 비닐파손(특약가입시) |
추가 문의 사항은 죽전2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31-324-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