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출입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안내

성복동 2020-06-02 1523
<경기도외 전출입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3.29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은 전출입 가구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일부가구가 세대 편입한 경우는 미해당)

                  3.24 ~ 3.28일에 타 시도에서 용인시로 전입,   3.30~4.8일 용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타 시도는 광역시 및 광역기초단체를 말함



2. 신청방법 : '이의신청'방법으로 신청(전입가구:방문,  전출가구:온라인 및 방문)

                  온라인 : 행정안전부 '문서24'



3. 지원금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先 지급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경기도민 지원 기준의 실제 발생 차액* 보전



                  * 대상 및 금액 : A(정부지원금 + 경기재난기본소득 + 시ㆍ군별 재난기본소득) < B(정부지원금 기준액)

                  * 1인가구 52천원, 2인가구 77천원, 3인가구 103천원, 4인가구 이상 129천원



4. 지원수단 : (전입가구) 선불카드 / (전출가구) 계좌입금



5. 기타문의 : 031-324-8825, 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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