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동천동 2020-06-22 1533
「주민등록법」제13조(정정신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정정신고 등)에 따른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6.22.~07.08.(16일간)

2. 공고장소 : 동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이*재 외 1명

4. 공고내용 : 신거주지 전입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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