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성복동 2020-06-22 144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6.22. ~ 06. 30.(8일간)

2. 대 상 자 : 안*영 세대 외 3세대(총 4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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