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1. 모집시기 : 2018년 4월 2일(월) ~ 4월 10일(화) 18:00까지
2. 모집예정가구 : 21명이상
3. 가입자격
-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
- 자격요건 : 만 15~34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1983.04.03 ~ 2003.04.02 출생자)
4. 지원내용
- 3년간 소득하한이상 근로유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본인저축액 없음)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붙임 : 1. 희망키움통장 ㅣ 신청서식
2.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