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류*욱 외 1세대(총4명)
2. 공고기간 : 2018.01.25. ~2018.02.07. (14일간)
3.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4. 방 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