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10. 01.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조치대상자 : 오**, 김**, 김**(총3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19. 10. 11. ~ 10. 25.(14일간)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