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신봉동 2019-10-24 170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서00

나. 기간 : 2019. 10. 24. ~ 2019. 11. 01. (8일간)

다.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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