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

신봉동 2019-06-28 1579
□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19년 7월 1일(월)부터 ∼
자격 기준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인 경우
지원금액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단,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 활동비는 지원 대상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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