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 아테라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다문화가족)

신봉동 2025-05-14 951
오산 세교 아테라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추천명단 제출 시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71~391쪽  
 


























구분 지구 블록 주택형 추천세대(예비)
다문화가족 오산세교2 A12 59B 1(5)
계       1(5)





- 신청기간 :  2025. 5. 19.(월)까지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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