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26. 1. 1. 거주자 기준) ※ 2026. 1. 1.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시행 - 개정내용 : 보훈명예수당 (당초) 65세이상 10만원 → (변경) 전 연령 10만원 | |
| 지 급 액 | 10만원 / 매월 20일 개인계좌로 지급 ❍ 지급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사망, 타 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되며, 과지급분에 대하여는 용인시로 반납조치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명예수당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10만원 차감 지급 | |
| 신청 기간 | ❍ 2026. 1. 2.(금)부터 보훈명예수당 신청 ※ 수당을 신청한 달의 1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국가유공자증 ❍ 본인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불가) | |
| 접수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031-6193-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