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내

죽전2동 2026-01-01 2229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연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는 신청대상자는 1월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별도 첨부

 























신청

대상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보국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자유공자

※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유족 1명으로 한정함.

②「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026. 1. 1. 거주자 기준)

 

※ 2026. 1. 1.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시행

- 개정내용 : 보훈명예수당 (당초) 65세이상 10만원 → (변경) 전 연령 10만원
지 급 액 10만원 / 매월 20일 개인계좌로 지급

❍ 지급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사망, 타 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되며, 과지급분에 대하여는 용인시로 반납조치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명예수당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10만원 차감 지급
신청

기간
❍ 2026. 1. 2.(금)부터 보훈명예수당 신청

※ 수당을 신청한 달의 1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국가유공자증

❍ 본인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불가)
접수 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031-619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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