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폐지 '26.10.29)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 문의
(전화) 1644-6621(평일 9~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 참여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