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그 사이 공백 기간(최대 약 1개월) 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시 감면증 발급처:읍면동 행정행복센터 (구 주민센터)
※하이패스 차선에서는 이용불가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 감면증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1. 시행일자>>2019년 5월 7일부터
2.신청대상>>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임시 감면증 발급처: 읍면동 행정행복센터 (구 주민센터)
※분실. 훼손 등
3.감면율>> 50%, 100%(국가유공자 1~5급면제)
4.이용구간>> 고속도로 전구간(민자 고속도로 포함)
※일반차로 이용한정, 하이패스 이용불가
5.이용기간>> 임시감면증 말급일로부터 1개월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중단
6.이용방법>>입구 일반차로로 진입 (통행권 수취)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