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비태세 강화를 위한 『2019년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계획
가. 일 시 : 2019. 4. 30.(화) 14:00∼18:00(4시간)
나.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다. 대 상 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라. 주요 교육내용
1) 방 범 교 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2) 소방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협조사항>
민원인 주차장 이용으로 인하여 시청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이용 시 시청·용인대역 경전철 역사 밑에 설치된 직원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