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단열, 창호공서,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오며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추가 문의사항은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031-324-8668)로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지원절차 및 신청서)
□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자가 제외),
-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②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매입임대(LH, 도시공사, 시영 등) 지원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④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을 통해 지원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약 30만원
ㅇ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신청기간
ㅇ 2019년 대상가구는 3차례 집중하여 신청
* (1차) 4월까지, (2차) 6월까지, (3차) 8월까지
- 단, 냉방지원은 6월까지 신청
* (1차) 4월까지, (2차) 6월까지
□ 기타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62,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