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사업을 시행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아래 해당자 중 채무금액 및 소득,재산요건 충족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나. 지원내용: 채무감면 및 상환 후 면제
다. 신청문의: 신용회복위원회 (T:1600-5500)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T:1397)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