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신*규
나. 공고기간 : 2020. 3. 31. ~ 2020. 4. 15.(16일간)
다.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