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2019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19. 3. 21.(목)
2. 신청기간 19. 4. 11.(목) ~ 4. 17.(수)
3. 소득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
5. 지원내용: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6. 접수방식: 경기도시공사 본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