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소급신청사항 포함)(6월30일 18:00까지)

죽전2동 2019-06-24 1488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인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 만24세(1994. 4. 2. ~ 1995. 4. 1.)

☞ 재산 및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요건 충족 시 대상자 전원 지급

- 신청일 현재 용인시 거주중인 청년 중 아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자























구분 대상 제출서류 신청기간 선정기간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초본

(최근5년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19.6.1 ~ ’19.6.30

(18:00 마감)
‘19.7.1

~

’19.7.14
②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초본

(전체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19.6.18 ~ ’19.6.30

(18:00 마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제출 불가

○ 지급 개시 : ‘19. 7. 20.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신청 ☞ 잡아바(apply.jobaba.net)/방문접수 불가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 매분기별 신청

○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용인시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용인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 2분기 신규대상자에 한하여 카드가 발송되며 1분기 신청자는 기존카드에 충전됨

○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 기초연금, 긴급복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지원, 차상위자산형성, 한부모가족 등 수급비를 지원 받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가 감소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월 83,300원씩 소득 적용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정책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후 청년기본소득 참여 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해당 월

 

③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불가

 

④ 군입대 및 유학 :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 신청 가능

 

1분기 미신청자 및 대상자 변경에 따른 소급 안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1분기 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94.01.02. ~ ’95.01.01.

- 신청자격

①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용인 청년

② 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용인 청년

중 1분기 신청기간인 ‘19.4.8.~’19.5.10.에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위 조건을 충족한 자



* 자격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2분기 신청조건과 동일함



※ 문의전화 : 031-120, 1577-1122, 031-324-2793(3522)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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