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
1. 공고일: 2019. 2. 27.(수)
2. 접수기간: 2019. 3. 14.(목) ~ 3. 20.(수)
3. 모집세대: 110호
4.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함)
가.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나.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5.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납입회차인정증명서(발급기준일 : 2019.2. 27. / 발급관리번호 : 2019980043)
6. 지원한도: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 5%[입주자부담]
7. 임대료 지원금: 4천만원이하(1%), 4천-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2%)
8. 접수처: 상현1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9. 기타사항: 기존 전세임대 자격대상자 신청 불가 및 동 기간 접수하는 LH전세임대 신청과 중복 신청 불가
10.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