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

신봉동 2019-03-06 1518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9년 3월 22일까지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3.6.~ 2019.3.22.

 2. 공고장소 : 신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3.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오○○

 4. 공고내용 : 신거주지 전입신고의무 이행 지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주민등록법」제40조 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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