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9년 3월 22일까지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3.6.~ 2019.3.22.
2. 공고장소 : 신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3.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오○○
4. 공고내용 : 신거주지 전입신고의무 이행 지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주민등록법」제40조 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