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풍덕천1동 2019-03-06 1547
파일1
2019-13.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윤**등 5명(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9. 3. 6. ~ 2019. 3. 20. (14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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