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19.10월)

성복동 2019-10-16 1434
주민등록증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년 10월 16일 ~ 2019년 10월 30일(14일간)

나.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상자 : 안*진 외 4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통지서 반송공고문(2019년 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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