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최** 세대 외 2세대 (총5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19. 09. 30.(월)
라.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1. 04. (19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