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죽전2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외 1명
2. 공고기간 : 2019.12.02. ~2019.12.12. (10일간)
3.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방 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