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안내

동천동 2019-12-05 142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1. 설치목적 : 전쟁 및 상수도 체계의 파괴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함

  2. 설치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37조

  3. 시설구분 : 공공용시설 5개



붙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동천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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