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급신청 안내

죽전1동 2020-02-28 1402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근로청소년(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0. 3. 20(금)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첨부서식)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에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 (생활기록부에 미기재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죽전1동행정복지센터(☎031-324-8668)/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324-2667)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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