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홍보

풍덕천2동 2019-04-22 1530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만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를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붙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홍보 전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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