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봉동 2019-04-29 1479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4.29(월) ~ 2019.05.14(금)(15일간)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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