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금지 안내

죽전1동 2019-09-10 2370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금지 안내입니다.



1. 본인 사망 시 사망일(사망신고일 아님에 유의)로부터 사용 금지

2. 목적 외 사용 금지 : 일반 생필품 및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 구매 금지

   - 담배(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생활잡화, 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예외적 허용 :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예외적 허용 :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3. 문    의 :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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