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죽전2동 2019-12-18 142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이전조치일 : 2019.12.17.

      나.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대상자 : 박○○외 1인 (총2세대 2인)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 고 기 간 : 2019.12.17. ~ 2019.12.31.(14일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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