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하여 주거급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내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공의서 (반드시 본인 자필로 이름 정자체로 작성, 또는 지장날인, 도장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시에만 가능 / 싸인이나 일반 도장 불가)
- 근로소득 및 소득신고서 : 미성년자, 대학생 등 취학중인 경우 제외하고 신청가구원 필히 작성
- 지출실태조사표
[필요서류]
- 주거지 서류 : 자가일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제3자 명의 집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와 해당 주거지 전월세계약서 함께 첨부
- 신청인 통장,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위의 서류외에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죽전1동 주민센터(324-8668)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