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봉동 2019-08-20 1422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08. 19.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강** 외 1세대(2세대, 총2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08.20.~2019.09.04.(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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