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6호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성복동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 급 기 간 |
반송사유 |
심*현 |
00.12.04. |
성복2로 ***, 11*동 3**호 |
2018.01.01.~
2018.12.31. |
폐문부재 |
이*준 |
00.12.22. |
성복2로 ***,
10*동 8**호 |
2018.01.01.~
2018.12.31. |
폐문부재 |
이*언 |
00.12.25. |
수지로 ***번길 **,
10*동 11**호 |
2018.01.01.~
2018.12.31. |
폐문부재 |
< 주민등록증 발급순서 >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2)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리)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 X 4cm)를 지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1 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324-8764
담 당 자 : 최수정
2018년 1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