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10.22.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 외 3인 (총 4세대 4명)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11.15.~2019.12. 3. (18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