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성복동 2019-11-15 1424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10.22.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 외 3인 (총 4세대 4명)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11.15.~2019.12. 3. (18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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