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위임장 작성 유의사항
○ 위임장은 별지13호 서식으로 반드시 원본 제출입니다.
○ 위임장은 10년 보존의 문서이며 문서감정의 증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입니다.
○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제출(복사본 X)
⇒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지카드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거소증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