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 경기도 남부권역 21개 시·군 거주자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과천)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과 그 가족 | |
| 지원내용 | ○ 가족캠프 / 동료상담 / 테마여행 | |
| 선정 절차 |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적격 여부 확인 ‣ 확정 통보 ‣ 사업 참여 ※ 신청서류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앞, 뒤 복사) 등 장애 확인 서류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원 확인용) ∙기타서류(신청가족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 참여자 확정 | ○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참여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② 차상위 계층 ③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④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⑤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⑥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⑦ 신규참여가정 ⑧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 지원비용 | ○ 지원기준 -참가자 1인 최대 지원액 :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
| 사업 수행기관 | ○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ghs2015@hanmail.net), 방문 및 우편 접수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5호) ○ 문 의 : 070-5102-4336 | |
| 돌보미 지원 방식 | ○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 (자원봉사자 등) | |
| 여행자보험 가입 | ○ 필수(주민번호 기입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