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 안내

풍덕천2동 2019-06-14 1525

2019년 경기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 안내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대상 ○ 경기도 남부권역 21개 시·군 거주자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과천)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과 그 가족
지원내용 ○ 가족캠프 / 동료상담 / 테마여행
선정 절차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적격 여부 확인

‣ 확정 통보 ‣ 사업 참여

 

※ 신청서류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앞, 뒤 복사) 등 장애 확인 서류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원 확인용)

∙기타서류(신청가족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참여자 확정 ○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참여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② 차상위 계층

③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④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⑤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⑥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⑦ 신규참여가정

⑧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 ○ 지원기준

-참가자 1인 최대 지원액 :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ghs2015@hanmail.net),

방문 및 우편 접수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5호)

○ 문 의 : 070-5102-4336
돌보미 지원 방식 ○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 (자원봉사자 등)
여행자보험 가입 ○ 필수(주민번호 기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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