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신봉동 2018-09-21 1542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 : 2018. 9. 20.

      나. 조치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대상자 : 서**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5.(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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