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A2 및 A10블럭 10년공공임대리츠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특별공급을 추진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0. 8(월)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확인사항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세대원)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재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세부문의 : LH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