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9년 1월부터 아래와 같이 완화되오니, 2018년 12월부터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풍덕천2동주민센터 복지팀(031-324-8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리플렛 1부. 끝.